여권사진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사진 기준
작성자 스튜디오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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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2,278회
작성일 23-01-02 18:21




외교통상부 링크주소
레인보우스튜디오
예약상담문의 1588-3245
운전면허증 사진규정이 2010년 5월에 변경되었습니다.
레인보우스튜디오에서는 운전면허증 사진규격에 맞추어 사진촬영을 하여 드립니다.
사진촬영문의는 1588-3245 053-426-1357로 연락주세요.
감사합니다.~~
** 2015년 주민등록증 사진규정의 변경에 따른 안내문 **
2015년 1월 22일부터 주민등록증에 사용되는 증명사진의 규정이 변경되었는데요
기본적으로 증명촬영을 하시는 경우 저희는 예약부터 용도를 여쭈어 봅니다.
그리고 촬영직전에도 한번 더 확인 시켜드리죠.
여권, 비자, 이력서용, 신분증 등 증명사진의 용도에 따라 규정이 조금씩 다르고
규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
촬영하러 오시는 고객분들중 규정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대부분은
숙지를 못하고 오십니다.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 규정을 알려 드릴께요~
1.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.
2. 양쪽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(모자,머플러 , 악세서리등 착용금지 )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.
3. 정면을 응시해야 한다.
4. 배경은 없거나 또는 균일한 흰색 바탕에서 해야한다.
5. 야외사진은 불가
사진의 사이즈는 3 x 4 또는 3.5 x 4.5 cm 이면 됩니다.
바뀐 규정으로 보아 여권용 사진규정과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.
신분증 사진이 필요하시면 레인보우스튜디오에서 걱정없이 사진촬영하시는 건 어떠세요??? ^^
** 더불어 운전면허증 사진의 규정도 위와 같습니다 **